본인주택의 대지에 한채 더 지어 팔 경우(경제살롱)

본인주택의 대지에 한채 더 지어 팔 경우(경제살롱)

입력 1993-02-01 00:00
수정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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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대지에 주택 한채를 더 지어 팔았다.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

○업자엔 종소세부과

귀하가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그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비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 대지 위에 집을 지어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주택을 신축,양도한 사람이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993-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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