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체류외국인들과 관련된 여러 행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당국이 자진신고를 받아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는 지난해말 현재 6만1천여명이나 실제 미신고체류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91년말 추계한 2만여명에 비하면 1년사이에 무려 5배나 증가한 셈이다.
불법체류자의 급증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먼저 그들이 좀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점이다.그것은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교포이고 기타 필리핀,방글라데시,네팔등 순이라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다른데 있다.바로 우리정부가 그동안 그들의 불법체류를 거의 묵인하다시피 해왔다는 사실이다.물론 당국이 그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을 외면코자 하는 것은 아니다.이른바 「3D기피」현상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입장등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원인이야 어떻든 문제는 불법체류자의 증가추세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사회문제는 물론이고 국제적 분쟁과 마찰까지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최근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현황과 실태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은 훤히 드러나고 있다.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저임에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히 점검해 봐야 할 점이다.또 일부 국내업주들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으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한다.그 어떤 경우든 그대로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따라서 당국은 물론이고 기업·노동계 모두가 하루속히 이들의 체류와 고용 및 신분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불법체류외국인이 더 이상 늘지 못하게 출입국관리업무를 엄격히 해야할 것이다.이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벌칙금을 상향조정해 그들 스스로가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뿐만아니라 노동인력난을 감안해 부분적이나마 불법체류를 인정한다해도 일정기간을 넘지 못하도록함과 동시에취업대상업종도 제조분야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그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과 신분에 관한 제도적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인권유린에 대한 단체행동이나 그로인한 외교적 마찰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그들이 한국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만 간직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되겠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의 급증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먼저 그들이 좀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점이다.그것은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교포이고 기타 필리핀,방글라데시,네팔등 순이라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다른데 있다.바로 우리정부가 그동안 그들의 불법체류를 거의 묵인하다시피 해왔다는 사실이다.물론 당국이 그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을 외면코자 하는 것은 아니다.이른바 「3D기피」현상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입장등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원인이야 어떻든 문제는 불법체류자의 증가추세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사회문제는 물론이고 국제적 분쟁과 마찰까지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최근 서울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현황과 실태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은 훤히 드러나고 있다.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저임에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히 점검해 봐야 할 점이다.또 일부 국내업주들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으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한다.그 어떤 경우든 그대로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따라서 당국은 물론이고 기업·노동계 모두가 하루속히 이들의 체류와 고용 및 신분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불법체류외국인이 더 이상 늘지 못하게 출입국관리업무를 엄격히 해야할 것이다.이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벌칙금을 상향조정해 그들 스스로가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뿐만아니라 노동인력난을 감안해 부분적이나마 불법체류를 인정한다해도 일정기간을 넘지 못하도록함과 동시에취업대상업종도 제조분야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그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과 신분에 관한 제도적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인권유린에 대한 단체행동이나 그로인한 외교적 마찰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그들이 한국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만 간직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되겠기 때문이다.
1993-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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