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등 개발 추진/민주/임시국회때 개정안 제출

보안법 등 개발 추진/민주/임시국회때 개정안 제출

입력 1993-01-31 00:00
수정 199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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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오는 2월9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민주질서보호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관철시키는등 비민주법률개정작업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당내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가 선정한 31개 1차개정대상 법률에 대한 심의를 앞당겨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및 민주질서보호법제정안,안기부법 개정안,통신비밀보호법 제정안등 10여개의 법률 제정및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마련중인 민주질서보호법은 반국가단체 규정과 남북교류를 안보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과 포괄적 처벌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수사편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국가단체 구성등의 죄도 형법의 내란죄,범죄단체 조직죄등으로 규제할수있으므로 폐지하고 금품수수·잠입 탈출·회합 통신등의 죄와 찬양 고무죄·불고지죄등도 전면폐지하며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때만 처벌토록 완화할 방침이다.

1993-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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