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승급분 임금인상률에 포함/정부 총액임금제안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률에 포함/정부 총액임금제안

입력 1993-01-30 00:00
수정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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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따라 인상율도 차별화 방침

정부는 올해 기업에 대한 임금지도에서 총액기준 임금인상률 결정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해 임금선도 기업군에 총액기준 5%인상률을 획일 적용한 것과는 달리 임금중점관리 대상업체를 2∼3개군으로 나눠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올해 임금정책의 기본골격과 관련,이같이 밝히고 『임금인상 결정의 노사간 자율협의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달 9일 노사임금협의회 결과를 지켜본뒤 임금정책의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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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호봉승급과 관련해 『근로자의 실수익이 되는 호봉승급분이 인상률에서 제외됨은 모순으로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중점관리업체 7백80개소에 대한 총액임금제 실시결과 노사간 마찰이 많아 대상기업군을 재선정하는 한편 각 기업체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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