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승급분 임금인상률에 포함/정부 총액임금제안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률에 포함/정부 총액임금제안

입력 1993-01-30 00:00
수정 1993-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체따라 인상율도 차별화 방침

정부는 올해 기업에 대한 임금지도에서 총액기준 임금인상률 결정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해 임금선도 기업군에 총액기준 5%인상률을 획일 적용한 것과는 달리 임금중점관리 대상업체를 2∼3개군으로 나눠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올해 임금정책의 기본골격과 관련,이같이 밝히고 『임금인상 결정의 노사간 자율협의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달 9일 노사임금협의회 결과를 지켜본뒤 임금정책의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이 관계자는 호봉승급과 관련해 『근로자의 실수익이 되는 호봉승급분이 인상률에서 제외됨은 모순으로 올해 임금가이드라인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중점관리업체 7백80개소에 대한 총액임금제 실시결과 노사간 마찰이 많아 대상기업군을 재선정하는 한편 각 기업체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0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