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목재 사장 등 3명/서울지법,보석 기각

현대목재 사장 등 3명/서울지법,보석 기각

입력 1993-01-28 00:00
수정 199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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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7일 현대종합목재의 국민당선거운동지원과 관련,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음용기사장(53),정운학부사장(57),최갑순상무(50)등 3명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3-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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