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논단 토론회 발표내용을 보면/행정부 등에 진출기회 늘리고/관련법보완통해 지위향상을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제7공화국은 여성의 법적인 권익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주요과제로 삼아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의견은 「6공의 여성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한국여성정치논단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소장은 『6공은 출범과 동시에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정무장관(제2)실을 설치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제정,영유아보육법제정,가족법개정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내실화를 기하는데는 상당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손소장에 따르면 행정부내에서의 여성참여율은 91년12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24.6%(20만2천여명).그러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크게 떨어지며 각부·처·청산하 3백46개 위원회중 여성위원(13.9%)들은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주로 여성업무관련부서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정무장관(제2)실은 정책상의 변화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실책으로 인한 인책이 아니었음에도 만5년동안 4명의 여성장관이 경질돼 평균수명1년3개월을 기록했다.또 13대,14대국회에서 지역구출신 여성의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기초·광역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전체의 0.9%에 불과,6공화국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용면에서는 88년4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89년3월),모집과 채용에서의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규제와 모성을 보호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89년12월에는 대통령령으로 모자복지법을,91년1월 영유아보육법을 각각 제정공포했다.그러나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으며 이들 제도적 장치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은 것으로 손소장은 지적했다.91년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도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법률적으로 크게 향상시켰으나 호주승계시 남녀불평등과 동성동본혼인금지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손소장은 『차기정부는 이미 제정된 법중에서 미비조항을 보충하고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부수과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다루어야한다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령자교수(성심여대)는 「차기정부의 여성정책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전념해야할 과제로 ▲행정부에의 여성진출기회증진 ▲여성고용조건개선 ▲공동육아시설확충 ▲양성평등교육정책의 확립 ▲성폭력특별법과 매매음방지법의 제정 ▲정신대문제해결등을 꼽았다.<함혜리기자>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제7공화국은 여성의 법적인 권익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주요과제로 삼아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의견은 「6공의 여성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한국여성정치논단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소장은 『6공은 출범과 동시에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정무장관(제2)실을 설치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제정,영유아보육법제정,가족법개정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내실화를 기하는데는 상당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손소장에 따르면 행정부내에서의 여성참여율은 91년12월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24.6%(20만2천여명).그러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크게 떨어지며 각부·처·청산하 3백46개 위원회중 여성위원(13.9%)들은중요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주로 여성업무관련부서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정무장관(제2)실은 정책상의 변화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실책으로 인한 인책이 아니었음에도 만5년동안 4명의 여성장관이 경질돼 평균수명1년3개월을 기록했다.또 13대,14대국회에서 지역구출신 여성의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기초·광역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전체의 0.9%에 불과,6공화국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용면에서는 88년4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89년3월),모집과 채용에서의 여성의 불이익에 대한 규제와 모성을 보호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89년12월에는 대통령령으로 모자복지법을,91년1월 영유아보육법을 각각 제정공포했다.그러나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으며 이들 제도적 장치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은 것으로 손소장은 지적했다.91년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도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법률적으로 크게 향상시켰으나 호주승계시 남녀불평등과 동성동본혼인금지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손소장은 『차기정부는 이미 제정된 법중에서 미비조항을 보충하고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부수과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다루어야한다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령자교수(성심여대)는 「차기정부의 여성정책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전념해야할 과제로 ▲행정부에의 여성진출기회증진 ▲여성고용조건개선 ▲공동육아시설확충 ▲양성평등교육정책의 확립 ▲성폭력특별법과 매매음방지법의 제정 ▲정신대문제해결등을 꼽았다.<함혜리기자>
1993-0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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