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박휴상부장검사)는 25일 보사부가 질병검사도 하지 않고 인공수정시술을 해온 경의의료원 전불임클리닉책임자 서병희씨(43·전 의과대학부교수)를 의료법위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부장검사는 이날 『AIDS검사 등을 하지 않고 인공수정시술을 했을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혐의 등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경희의료원및 보사부의 관련자료를 정밀조사한뒤 2∼3일안에 서전부교수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초적인 질병검사없이 인공수정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하더라도 서전부교수의 의료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법처리를 피할수 없다』고 밝혔다.
박부장검사는 이날 『AIDS검사 등을 하지 않고 인공수정시술을 했을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혐의 등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경희의료원및 보사부의 관련자료를 정밀조사한뒤 2∼3일안에 서전부교수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초적인 질병검사없이 인공수정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하더라도 서전부교수의 의료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법처리를 피할수 없다』고 밝혔다.
1993-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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