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서병희씨 곧 소환/검찰,수사착수… 사법처리 방침

「인공수정」 서병희씨 곧 소환/검찰,수사착수… 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3-01-26 00:00
수정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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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박휴상부장검사)는 25일 보사부가 질병검사도 하지 않고 인공수정시술을 해온 경의의료원 전불임클리닉책임자 서병희씨(43·전 의과대학부교수)를 의료법위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부장검사는 이날 『AIDS검사 등을 하지 않고 인공수정시술을 했을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혐의 등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경희의료원및 보사부의 관련자료를 정밀조사한뒤 2∼3일안에 서전부교수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초적인 질병검사없이 인공수정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하더라도 서전부교수의 의료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법처리를 피할수 없다』고 밝혔다.

1993-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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