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폐교시설 매각 허용/공익법인에 한해 자격 부여/교육부

농어촌 폐교시설 매각 허용/공익법인에 한해 자격 부여/교육부

입력 1993-01-26 00:00
수정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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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시행… 전국 6백26곳 대상

지난 90년이후 부동산투기로 악용될 우려때문에 금지됐던 농어촌지역의 폐교시설이 오는 3월부터 비영리 법인에 한해 매각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25일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다음달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농어촌지역 취학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문을 닫는 국민학교가 급증하고 있으나 폐교된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의 활용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폐교된 학교들이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섬이나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임차인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어 폐교시설 활용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82년부터 추진된 농어촌지역 학교의 통·폐합으로 지난해까지 폐교된 학교는 모두 6백26개교(본교 1백9개교,분교 5백17개교)로 절반이 넘는 3백68개교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2백58개교가운데 1백75개교는 노인정 마을공동작업장등,그리고83개교는 야영장 학생수련장등으로 그 지역실정에 따라 활용되어 왔다.
1993-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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