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알아보면/근로소득공제 연 6백만원으로/맞벌이부부 「연 54만원 혜택」 신설/「기초」 60만원·「보험료」 50만원으로 인상
새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는데 따라 월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월급쟁이들은 봉급을 탈 때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대신 내주기 때문에 소득을 숨길 수가 없다.세원포착이 어려운 자영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훨씬 큰 셈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연간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오른데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초공제도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또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가 새로 생겨 연간 54만원이 공제되고 보험료 공제도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면세점도 3만원 인상돼 월평균 소득이 46만원(연간 5백50만원) 미만인 4인 가족의 근로자는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세율 단계도 종전의 5단계(5,16,27,38,50%)에서 6단계(5,10,20,30,40,50%)로 늘리는등 여러가지 경감조치가 새 법에 반영됐다.
○월46만원미만은 면세
올해 1월부터 세금이 가벼워지는 비율을 보면 상여금을 포함해 월평균 급여가 50만원인 근로자는 무려 40%,1백만원인 경우 32%,1백50만원은 33.6%,2백만원은 32.6%,3백만원은 16.1%의 세금을 덜 낸다.경감 세액으로 따질때 2백만원 안팎의 월급 생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임금 3.5% 인상 효과
따라서 올해 임금이 10% 정도 올라도 월급쟁이들의 세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다.또 월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세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 월 50만∼3백만원에 이르는 월급 생활자들은 0.2∼3.5%의 임금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근로자가 지난해 월평균 1백33만3천원(월급 1백만원·상여금 4백%)을 받다가 올해 10% 오른 1백46만6천원을 받는다면 한달 세액은 지난해 6만8천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줄어든다.실제 소득도 매월 14만1천원이 늘어 임금인상액(13만3천원)보다 월급봉투가 더 두둑해지는 셈이다.
월평균 급여가 2백만원(4인 가족기준)에서 10% 오른 2백20만원을 받게 된 사람도 세금이월 21만5천원에서 19만9천원으로 1만6천원이 줄어든다.이 경우 월급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월 14만5천원으로 줄어 봉투에 담긴 수령액은 7만원(3.5%)이 더 많아진다.
이밖에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활용하면 더 큰 세금경감 혜택을 받으며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우대저축」 활용 도움
매월 50만원까지 또는 연간 6백만원까지를 일시불로 3년 이상 불입하는 「근로자 장기저축」이나 「장기 증권저축」은 그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다.이 저축의 이율은 연간 12.5%이다.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21.5%(주민세 포함)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만큼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근로자 증권저축이나 재형저축·우리사주 조합저축등에 가입하면 저축액의 10∼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므로 경감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같은 각종 공제혜택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 가운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43% 뿐이다.나머지 57%는 한푼도 세금을내지 않는다.지난 91년 연말정산 결과 전체 근로자 1천1백29만명 중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은 4백87만명(43.1%) 뿐이었다.나머지 6백42만명은 과세 미달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다.<육철수기자>
새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는데 따라 월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월급쟁이들은 봉급을 탈 때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대신 내주기 때문에 소득을 숨길 수가 없다.세원포착이 어려운 자영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훨씬 큰 셈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연간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오른데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초공제도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또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가 새로 생겨 연간 54만원이 공제되고 보험료 공제도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면세점도 3만원 인상돼 월평균 소득이 46만원(연간 5백50만원) 미만인 4인 가족의 근로자는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세율 단계도 종전의 5단계(5,16,27,38,50%)에서 6단계(5,10,20,30,40,50%)로 늘리는등 여러가지 경감조치가 새 법에 반영됐다.
○월46만원미만은 면세
올해 1월부터 세금이 가벼워지는 비율을 보면 상여금을 포함해 월평균 급여가 50만원인 근로자는 무려 40%,1백만원인 경우 32%,1백50만원은 33.6%,2백만원은 32.6%,3백만원은 16.1%의 세금을 덜 낸다.경감 세액으로 따질때 2백만원 안팎의 월급 생활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임금 3.5% 인상 효과
따라서 올해 임금이 10% 정도 올라도 월급쟁이들의 세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다.또 월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세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 월 50만∼3백만원에 이르는 월급 생활자들은 0.2∼3.5%의 임금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근로자가 지난해 월평균 1백33만3천원(월급 1백만원·상여금 4백%)을 받다가 올해 10% 오른 1백46만6천원을 받는다면 한달 세액은 지난해 6만8천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줄어든다.실제 소득도 매월 14만1천원이 늘어 임금인상액(13만3천원)보다 월급봉투가 더 두둑해지는 셈이다.
월평균 급여가 2백만원(4인 가족기준)에서 10% 오른 2백20만원을 받게 된 사람도 세금이월 21만5천원에서 19만9천원으로 1만6천원이 줄어든다.이 경우 월급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월 14만5천원으로 줄어 봉투에 담긴 수령액은 7만원(3.5%)이 더 많아진다.
이밖에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활용하면 더 큰 세금경감 혜택을 받으며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우대저축」 활용 도움
매월 50만원까지 또는 연간 6백만원까지를 일시불로 3년 이상 불입하는 「근로자 장기저축」이나 「장기 증권저축」은 그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다.이 저축의 이율은 연간 12.5%이다.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21.5%(주민세 포함)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만큼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근로자 증권저축이나 재형저축·우리사주 조합저축등에 가입하면 저축액의 10∼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므로 경감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같은 각종 공제혜택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 가운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43% 뿐이다.나머지 57%는 한푼도 세금을내지 않는다.지난 91년 연말정산 결과 전체 근로자 1천1백29만명 중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은 4백87만명(43.1%) 뿐이었다.나머지 6백42만명은 과세 미달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다.<육철수기자>
1993-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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