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4일 공무원들이 확고한 공직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기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과 해서는 안될 사항을 알기쉽게 풀이한 책자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제작,각급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등 공무원의 6대의무와 직장이탈·영리업무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등 4대금지사항을 구체적인 법원판례등을 통해 명기했다.<해설 3면>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청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공개일시와 장소를 지정해주기로 했다.
이 책자는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등 공무원의 6대의무와 직장이탈·영리업무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등 4대금지사항을 구체적인 법원판례등을 통해 명기했다.<해설 3면>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청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공개일시와 장소를 지정해주기로 했다.
1993-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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