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지침서」 배포/의무·금지사항 10개 명기

공무원 「근무지침서」 배포/의무·금지사항 10개 명기

입력 1993-01-25 00:00
수정 1993-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무처는 24일 공무원들이 확고한 공직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기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과 해서는 안될 사항을 알기쉽게 풀이한 책자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제작,각급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등 공무원의 6대의무와 직장이탈·영리업무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등 4대금지사항을 구체적인 법원판례등을 통해 명기했다.<해설 3면>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청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공개일시와 장소를 지정해주기로 했다.

1993-01-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