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 강제이주 한인/러,연해주귀환 곧 허용/원할땐 러국적 취득도

중앙아 강제이주 한인/러,연해주귀환 곧 허용/원할땐 러국적 취득도

입력 1993-01-21 00:00
수정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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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명예회복법안」 27일 처리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과거 스탈린의 강제명령에 의해 중앙아시아 각지로 분산 이주당했던 한인동포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연해주 등으로의 자유로운 귀환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

러시아최고회의는 오는 27일 「러시아거주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최종 처리키로 확정했다고 국제고려인연합회의 김영웅회장이 20일 밝혔다.그는 최고회의로부터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이주 및 그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 범죄적인 조치로 인정,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강제이주전 원래 거주지로의 귀환권리를 부여하며 ▲러시아외 CIS(독립국가연합) 각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원할 경우 러시아 국적취득권을 주도록 돼있다.

이 법안은 또 원래거주지로 귀환하는 한인들을 위해 농경지소유·납세특전 등 제반 생계대책과 구소련내 한인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도록 하는 CIS 차원의 방안을 러시아정부가 마련,최고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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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당국은 한인들의 집단적이 아닌 개별적인 귀환은 허용할 방침임을 최고회의와 국제고려인연합회에 최근 통고했다.
1993-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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