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 강제이주 한인/러,연해주귀환 곧 허용/원할땐 러국적 취득도

중앙아 강제이주 한인/러,연해주귀환 곧 허용/원할땐 러국적 취득도

입력 1993-01-21 00:00
수정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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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명예회복법안」 27일 처리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과거 스탈린의 강제명령에 의해 중앙아시아 각지로 분산 이주당했던 한인동포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연해주 등으로의 자유로운 귀환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

러시아최고회의는 오는 27일 「러시아거주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최종 처리키로 확정했다고 국제고려인연합회의 김영웅회장이 20일 밝혔다.그는 최고회의로부터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이주 및 그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 범죄적인 조치로 인정,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강제이주전 원래 거주지로의 귀환권리를 부여하며 ▲러시아외 CIS(독립국가연합) 각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원할 경우 러시아 국적취득권을 주도록 돼있다.

이 법안은 또 원래거주지로 귀환하는 한인들을 위해 농경지소유·납세특전 등 제반 생계대책과 구소련내 한인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도록 하는 CIS 차원의 방안을 러시아정부가 마련,최고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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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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