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 강제이주 한인/러,연해주귀환 곧 허용/원할땐 러국적 취득도

중앙아 강제이주 한인/러,연해주귀환 곧 허용/원할땐 러국적 취득도

입력 1993-01-21 00:00
수정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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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명예회복법안」 27일 처리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과거 스탈린의 강제명령에 의해 중앙아시아 각지로 분산 이주당했던 한인동포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연해주 등으로의 자유로운 귀환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이다.

러시아최고회의는 오는 27일 「러시아거주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최종 처리키로 확정했다고 국제고려인연합회의 김영웅회장이 20일 밝혔다.그는 최고회의로부터 최근 이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이주 및 그 이후의 탄압을 불법적 범죄적인 조치로 인정,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강제이주전 원래 거주지로의 귀환권리를 부여하며 ▲러시아외 CIS(독립국가연합) 각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원할 경우 러시아 국적취득권을 주도록 돼있다.

이 법안은 또 원래거주지로 귀환하는 한인들을 위해 농경지소유·납세특전 등 제반 생계대책과 구소련내 한인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도록 하는 CIS 차원의 방안을 러시아정부가 마련,최고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당국은 한인들의 집단적이 아닌 개별적인 귀환은 허용할 방침임을 최고회의와 국제고려인연합회에 최근 통고했다.
1993-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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