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비행금지구역 침범기/유엔,경고후 요격키로”

“유고 비행금지구역 침범기/유엔,경고후 요격키로”

입력 1993-01-20 00:00
수정 199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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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강제이행 결의안 마련

【워싱턴 UPI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세르비아 항공기들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상공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유엔결의와 관련,이의 강제이행을 허용하는 새 결의안을 마무리했으며 유엔과 EC(유럽공동체)가 중재한 유고평화안이 거부될 경우 이번주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관리들이 18일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파견된 외교관들과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이 결의안은 시행에 앞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명령이 시행될 것인가도 명시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세르비아의 조종사들이 유엔의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면 일단 지상의 레이더 및 통신기지에서 경고를 발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동맹국 전투기가 침범기를 요격,비행금지구역 밖으로 호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3-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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