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대상 분류착수/법무부·인수위·당정책팀

대사면대상 분류착수/법무부·인수위·당정책팀

입력 1993-01-18 00:00
수정 199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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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정치­노동사범 등 광범위/문익환·임종석·김철호씨 포함/동의대·박종철사건 관련자도/6공출범때의 7천여명보다 많을듯

김영삼차기대통령 취임직후 단행될 「대사면」을 앞두고 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 법무부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대화합을 위한 사면 대상자 분류초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와 민자당정책팀은 오는 20일쯤 기본 윤곽을 담은 이 초안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최종 결심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앞서 민자당정책팀과 법무부관계자는 16일 상오 서울 여의도 M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기본초안 작성및 실무작업상의 준비사항등을 점검했다.

이 초안은 김차기대통령의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문민정부의 개막정신을 살릴수 있도록 과감한 사면을 단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국사범을 포함,정치·경제·노동·학원사범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문익환목사,임종석전전대협의장,부산 동의대사건관련자,이대섭 김동주 전의원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또 동해시 후보매수사건의민자당 서석재의원,범민족대회 개최사건의 민주당 이부영의원은 복권시켜 국민의 재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제사범으로는 명성사건의 김철호씨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밀입북사건의 서경원전의원과 박종철고문치사사건 관련,유일하게 수감중인 조한경전경위등에 대해서는 방침을 확정짓지 못하고 김차기대통령의 결심을 묻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사면과 관련,『문민정신을 살려 단행해야 한다는 민자당측 입장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무부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하고 『이부분도 김차기대통령의 뜻을 따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휘책임을 물어 재판에 계류중인 강민창전치안본부장과 박처원전치안본부5차장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중인 조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친목모임인 경우회에서 「동의대사건 관련자와의 형평을 고려,사면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탄원서를 김차기대통령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의 경우 흉악범과 큰 피해를 낸 방화·살인범을 제외한 ▲형기 5년미만의 복역자중 3분의 2이상 복역자중 초범 ▲3분의2이상복역자중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자 ▲교통사고 관련중 3분의1이상을 복역한자등도 가석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민자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상자규모는 88년 6공 출범당시 7천2백34명을 훨씬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실무작업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김차기대통령의 의지로 볼때 방침을 정하지 못했으나 서의원을 비롯,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3-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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