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부주의사고 피해전액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조종사 부주의사고 피해전액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3-01-16 00:00
수정 199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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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부주의에 의해 항공사고가 발생했다면 국제항공협약에 의해 제한된 배상액과 관계없이 항공사측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15일 89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불시착 사고와 관련,차희선씨등 사망자 유족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측은 차씨등에게 모두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3-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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