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자격·상한 확대/농림수산부/8개법 통합「기본법」연내 제정

농지소유 자격·상한 확대/농림수산부/8개법 통합「기본법」연내 제정

입력 1993-01-15 00:00
수정 199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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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 금지·임대차 촉진

농림수산부는 14일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농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관한 세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해방이후 지금까지 농지이용과 농지소유등을 규제해온농지개혁법 등 농지관련 8개 법률을 농지기본법으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이 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농지제도가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을 규제하는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어 UR(우루과이 라운드)농산물 협상등으로 개방화시대에 접어든 현시점에 맞지않아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농지소유상한선과 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이용규제는완화하며 영농규모를 확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기본법을 연내에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중 농지소유 상한선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미결정됐으나 농지소유자격 확대와 농지이용 규제완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결정키로 하고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또 이 법에농지의 분할 상속을 금지하는 등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농지의 임대차를 촉진하는 조항과 가족농을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집단경영체로 바꾸어 나가는 조항도 삽입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기본법으로 통폐합되는 현행 농지관련 법률은 ▲농지 개혁법 ▲농지임대차 관리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농지담보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8개이다.
1993-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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