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유죄”/서울형사지법/6명에 집유선고

백화점 사기세일 “유죄”/서울형사지법/6명에 집유선고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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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2일 백화점 사기세일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현대백화점 의류부장 홍사영피고인(46)등 전서울시내유명백화점간부 6명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모두 초범인데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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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피고인등은 89년 2월 1백19만원짜리 여성외투의 정가를 바겐세일기간에 2백38만원으로 허위표시한뒤 50%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1백19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한 백화점이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

1993-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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