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유죄”/서울형사지법/6명에 집유선고

백화점 사기세일 “유죄”/서울형사지법/6명에 집유선고

입력 1993-01-13 00:00
수정 199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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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2일 백화점 사기세일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현대백화점 의류부장 홍사영피고인(46)등 전서울시내유명백화점간부 6명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모두 초범인데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고려,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재정 위한 토론회 개최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장의 주도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점점 늘어나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춰 적정 수준의 환경공무관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현재 청소행정이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밀도 있게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운영위원장(은평2, 더불어민주당) 등 서울시의회 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867명 중 378명(13%)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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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피고인등은 89년 2월 1백19만원짜리 여성외투의 정가를 바겐세일기간에 2백38만원으로 허위표시한뒤 50%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1백19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한 백화점이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

1993-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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