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김찬우의원(민자당)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 구형공판에서 김의원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김의원은 지난번 14대 총선에서 국민당후보로 출마,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모두 2백60만원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의원은 지난번 14대 총선에서 국민당후보로 출마,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모두 2백60만원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3-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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