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김찬우의원/징역1년6월 구형

금품살포 김찬우의원/징역1년6월 구형

입력 1993-01-12 00:00
수정 1993-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동】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김찬우의원(민자당)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사건 구형공판에서 김의원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김의원은 지난번 14대 총선에서 국민당후보로 출마,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모두 2백60만원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3-0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