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영주기자】 제주지검 최교일검사는 10일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제주도내 임야를 증여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해온 금욱현씨(44·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591의 7)등 부동산투기사범 21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손정돈씨(47·서울 동작구 흑석동 38의 36)등 6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금씨는 지난90년 12월중순쯤 자신의 소유인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산40 임야 1천평을 김용규씨(56·부산시 남구 민락동 11의1)에게 5백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증여로 허위기재해 소유권을 이전해준 혐의이며 나머지 투기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주도 전지역이 지난 90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으로 묶여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사실상 어렵게되자 이같은 증여방식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씨는 지난90년 12월중순쯤 자신의 소유인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산40 임야 1천평을 김용규씨(56·부산시 남구 민락동 11의1)에게 5백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증여로 허위기재해 소유권을 이전해준 혐의이며 나머지 투기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주도 전지역이 지난 90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으로 묶여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사실상 어렵게되자 이같은 증여방식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3-01-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