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통 폭발이 주인”/경찰·소방서/“건물파괴 위력없다” 반박/가스안전공사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를 놓고 관련부서인 청주시와 경찰·소방당국,한국가스안전공사등이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수습에 주력하기보다는 각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부서간「떠넘기기」가 가장 치열한 부분은 화재및 붕괴원인과 우암상가아파트의 적법한 건축여부.
사고발생 하루가 지난 8일 하오 현재 사체발굴이 진행중이라 검찰과 경찰이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고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고현장의 정황과 목격자의 증언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는 상가입주자들의 부주의,소방당국의 감독소홀,부실공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형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물붕괴에 대해 현지 소방서와 경찰당국은 처음에「화재로 LP가스통에 연결된 가스호스가 녹으면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했을 것」이라고 추정,마치 가스안전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한 주민과 가스안전공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자 가스안전공사측은 이에 즉각 반발,『LP가스통 10여개가 폭발했다고 해서 4층짜리 건물을 무너뜨릴만한 위력은 없으며 또 가스폭발때에는 주변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등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상례인데도 사고현장 주변에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반박에 부딪치자 소방당국은「밀폐된 지하층에서 불이 나 지하층에 있던 의류·플라스틱제품등이 타면서 가스가 발생,열기에 팽창해 폭발했다」는 새로운 가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가정도 화재때 발생하는 가스에는 폭발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발화지점이 지하상가가 아니라 1층이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화재신고를 한지 40여분만에 소방차가 지각출동하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화재발생 시간을 고의로 늦춰 발표했다』『고가사다리 조작미숙으로 시간을 허비해 놓고 건물주변 고압선 때문에 구조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댔다』는등 많은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주=최용규기자>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를 놓고 관련부서인 청주시와 경찰·소방당국,한국가스안전공사등이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수습에 주력하기보다는 각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부서간「떠넘기기」가 가장 치열한 부분은 화재및 붕괴원인과 우암상가아파트의 적법한 건축여부.
사고발생 하루가 지난 8일 하오 현재 사체발굴이 진행중이라 검찰과 경찰이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고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고현장의 정황과 목격자의 증언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는 상가입주자들의 부주의,소방당국의 감독소홀,부실공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형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물붕괴에 대해 현지 소방서와 경찰당국은 처음에「화재로 LP가스통에 연결된 가스호스가 녹으면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했을 것」이라고 추정,마치 가스안전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한 주민과 가스안전공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자 가스안전공사측은 이에 즉각 반발,『LP가스통 10여개가 폭발했다고 해서 4층짜리 건물을 무너뜨릴만한 위력은 없으며 또 가스폭발때에는 주변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등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상례인데도 사고현장 주변에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반박에 부딪치자 소방당국은「밀폐된 지하층에서 불이 나 지하층에 있던 의류·플라스틱제품등이 타면서 가스가 발생,열기에 팽창해 폭발했다」는 새로운 가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가정도 화재때 발생하는 가스에는 폭발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발화지점이 지하상가가 아니라 1층이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화재신고를 한지 40여분만에 소방차가 지각출동하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화재발생 시간을 고의로 늦춰 발표했다』『고가사다리 조작미숙으로 시간을 허비해 놓고 건물주변 고압선 때문에 구조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댔다』는등 많은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주=최용규기자>
1993-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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