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가스·시설 10년내 완전폐기” 규정/어느 시간·장소든 현장사찰 가능/우리정부,북한의 동참 적극 유도
오는 13일과 14일 파리에서 서명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대량살상무기 군축분야의 역사적인 이정표인 동시에 비재래식 무기 군축에 관한 인류의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용의 포괄성과 일반적 성격으로 보아 지난 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버금가는 국제군축조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학무기는 핵무기에 비해 대량살상능력과 무차별성등에서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핵무기의 경우 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반면 화학무기는 모든 나라가 개발이 가능한,즉 보편화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CWC는 또 NPT가 기존 핵보유국의 보유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존무기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NPT의 불평등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WC는 동시에 화학무기의 금지목적에서부터 시행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군축분야의 교과서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특히 불시사찰을 포함한 현장사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에 실효성을 더하고 있다.
CWC 현장검증에 관한 부속서는 총11개 부문에 걸친 1백10쪽 이상의 방대한 문서로서 군축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시간,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장사찰이 가능한 원칙」(Anything Anywhere Principle)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문및 본문 24개조와 3개 부속서(총 1백92쪽)로 구성된 CWC는 화학무기로 정의된 독성물질과 원료및 장비의 획득·비축·타국이전·생산을 금하고 있다.
또 화학무기 사용을 위한 어떤 군사적 준비에 개입하지 않으며 협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원조·고무·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은 발효후 30일 이내에 화학무기는 물론 생산및 기타 관련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발효 2년이내에 기보유 화학무기에 대한 폐기를 시작,10년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또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이의 검증을 위한 현장사찰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CWC는 협약을 운영하기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를 헤이그에 설치하고 당사국회의와 집행이사회,기술사무국을 OPCW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회의는 협약 위반 당사국의 협약상의 권리와 특권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 유엔총회 및 안보리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협약 당사국에 대한 강제 현장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기술사무국은 화학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비및 과학기술정보를 교환한다.
CWC는 65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은 뒤 1백80일 경과후 정식 발효돼 당초 서명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 지난뒤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최초서명에 참가한 국가가 1백개국이 넘어 오는 95년 또는 96년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WC가 국내 화학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아래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적극 진출,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41개국으로 구성되는 2년 임기의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소집되는 준비위원회 회의부터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기술사무국에 검증전문가를 파견,검증때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앞으로 남북한 상호핵사찰에도 원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국·리비아·파키스탄등과 함께 협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담당기관의 지정과 입법·행정조치의 마련등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문호영기자>
오는 13일과 14일 파리에서 서명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대량살상무기 군축분야의 역사적인 이정표인 동시에 비재래식 무기 군축에 관한 인류의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용의 포괄성과 일반적 성격으로 보아 지난 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버금가는 국제군축조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학무기는 핵무기에 비해 대량살상능력과 무차별성등에서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핵무기의 경우 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반면 화학무기는 모든 나라가 개발이 가능한,즉 보편화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CWC는 또 NPT가 기존 핵보유국의 보유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존무기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NPT의 불평등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WC는 동시에 화학무기의 금지목적에서부터 시행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군축분야의 교과서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특히 불시사찰을 포함한 현장사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에 실효성을 더하고 있다.
CWC 현장검증에 관한 부속서는 총11개 부문에 걸친 1백10쪽 이상의 방대한 문서로서 군축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시간,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장사찰이 가능한 원칙」(Anything Anywhere Principle)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문및 본문 24개조와 3개 부속서(총 1백92쪽)로 구성된 CWC는 화학무기로 정의된 독성물질과 원료및 장비의 획득·비축·타국이전·생산을 금하고 있다.
또 화학무기 사용을 위한 어떤 군사적 준비에 개입하지 않으며 협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원조·고무·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은 발효후 30일 이내에 화학무기는 물론 생산및 기타 관련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발효 2년이내에 기보유 화학무기에 대한 폐기를 시작,10년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또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이의 검증을 위한 현장사찰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CWC는 협약을 운영하기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를 헤이그에 설치하고 당사국회의와 집행이사회,기술사무국을 OPCW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회의는 협약 위반 당사국의 협약상의 권리와 특권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 유엔총회 및 안보리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는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협약 당사국에 대한 강제 현장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기술사무국은 화학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비및 과학기술정보를 교환한다.
CWC는 65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은 뒤 1백80일 경과후 정식 발효돼 당초 서명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 지난뒤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최초서명에 참가한 국가가 1백개국이 넘어 오는 95년 또는 96년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WC가 국내 화학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아래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적극 진출,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41개국으로 구성되는 2년 임기의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오는 2월부터 소집되는 준비위원회 회의부터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기술사무국에 검증전문가를 파견,검증때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앞으로 남북한 상호핵사찰에도 원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국·리비아·파키스탄등과 함께 협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담당기관의 지정과 입법·행정조치의 마련등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문호영기자>
1993-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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