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비 현장서 백만원 지급/11일부터 인상

교통사고 수리비 현장서 백만원 지급/11일부터 인상

입력 1993-01-08 00:00
수정 1993-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1일부터 피해액이 1백만원 이내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리비를 현장지급했다.

재무부는 7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자동차보험 소액수리비 현장지급 제도를 개선,사고수리비를 현장에서 주는 한도액을 두배로 높였다.이에 따라 부서진 자동차를 며칠씩 정비공장에 맡겨 보험사의 견적을 받은 뒤에야 차를 찾는 불편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1993-01-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