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수원 설치,각종 교육정책 개발/조직 단선화… 중앙의 지도감독 강화/보선회장에도 정규임기 보장하기로
전국 40만교원의 이익단체인 한국교총(회장 이영덕)은 6일 조직강화위원회(가칭)를 설치,교총조직을 크게 개편키로 했다.
한국교총의 이같은 방침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수직적 하부단체적 성격에서 교육부와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교총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단순한 이익집단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개발및 단체교섭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교총내부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교총은 회장이 임기내 퇴진할 경우 보선된 다음 회장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정관 제22조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이는 전임회장이나 다음 회장이 모두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각 회장마다 전국 교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은 산하 조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위해 ▲복선화되어있는 기간조직을 단선화 ▲중앙조직의 산하조직에 대한 지도·감독권강호화 ▲기간조직간의 대의원 겸직금지의 일부 허용 ▲시·도 대의원중에서 교총대의원 일부 선출방안등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 교총은 중앙에 교총중앙연수원을 설치해 ▲교육정책 개발기능 강화 ▲교섭과제의 개발및 시·도 교섭에대한 지도·지원 ▲교총의 기획및 조직요원의육등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교총 하부조직의 활성화및 회원간의 유대강활를 위해 ▲시·도단위의 분회장회의 정례화 ▲시·도교련 대의원회의 교원들의 참석범위를 확대해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밖에도 교총의 회원을 배가하기위해 회원상조사업및 준회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국 40만교원의 이익단체인 한국교총(회장 이영덕)은 6일 조직강화위원회(가칭)를 설치,교총조직을 크게 개편키로 했다.
한국교총의 이같은 방침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수직적 하부단체적 성격에서 교육부와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교총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단순한 이익집단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개발및 단체교섭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교총내부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교총은 회장이 임기내 퇴진할 경우 보선된 다음 회장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정관 제22조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이는 전임회장이나 다음 회장이 모두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각 회장마다 전국 교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은 산하 조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위해 ▲복선화되어있는 기간조직을 단선화 ▲중앙조직의 산하조직에 대한 지도·감독권강호화 ▲기간조직간의 대의원 겸직금지의 일부 허용 ▲시·도 대의원중에서 교총대의원 일부 선출방안등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 교총은 중앙에 교총중앙연수원을 설치해 ▲교육정책 개발기능 강화 ▲교섭과제의 개발및 시·도 교섭에대한 지도·지원 ▲교총의 기획및 조직요원의육등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교총 하부조직의 활성화및 회원간의 유대강활를 위해 ▲시·도단위의 분회장회의 정례화 ▲시·도교련 대의원회의 교원들의 참석범위를 확대해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밖에도 교총의 회원을 배가하기위해 회원상조사업및 준회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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