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직전 양당통합선언 당시/이 의원은 부인… 후보사퇴 조건이면 최고 5년형
정주영국민당대표는 6일 새한국당과의 통합선언 당시 새한국당의 부채 50억원을 갚아주었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이날 한영수최고위원과 요담하는 자리에서 『당시 이종찬의원측이 부채가 50억∼1백억원가량 된다고해서 50억원을 주었다』면서 『이때문에 먼저 국민당에 입당한 새한국당 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찬의원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뒤 『정대표가 돈을 줬다면 언제 누구한테 줬는지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는 심대한 명예훼손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정대표가 이의원에게 50억원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것이 만약 대선후보사퇴를 전제로 했을 경우 대선법에 저촉된다.대통령선거법 제1백43조(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주영국민당대표는 6일 새한국당과의 통합선언 당시 새한국당의 부채 50억원을 갚아주었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이날 한영수최고위원과 요담하는 자리에서 『당시 이종찬의원측이 부채가 50억∼1백억원가량 된다고해서 50억원을 주었다』면서 『이때문에 먼저 국민당에 입당한 새한국당 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찬의원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뒤 『정대표가 돈을 줬다면 언제 누구한테 줬는지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는 심대한 명예훼손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정대표가 이의원에게 50억원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것이 만약 대선후보사퇴를 전제로 했을 경우 대선법에 저촉된다.대통령선거법 제1백43조(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3-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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