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 알려주고 정기수뢰/경찰·구청직원 등 20명 징계

유흥업소 단속 알려주고 정기수뢰/경찰·구청직원 등 20명 징계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3-01-06 00:00
수정 199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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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강력부는 5일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아온 부산경찰청 특강대소속 김모경위(43)등 경찰관 12명과 부산진구청 직원6명,부산진 세무서직원 2명등 비리관련공무원 20명의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자체징계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싸파리나이트클럽업주 하종수씨(46·구속중)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김경위가 3차례에 걸쳐 1백14만원을 받는등 1인당 한차례에 3만∼8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업주 하씨가 공무원들에게 상납한 금액을 적어놓은 비밀장부에서 이들의 명단을 발견했다.

이들 비리공무원들은 싸파리 나이트클럽 업주 하씨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고 불법영업 행위를 묵인하거나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1993-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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