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경남 거창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옥중당선된 이강두피고인(55)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30일 이피고인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기부행위금지)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유권자가 아닌 당원들에게 점심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옥중출마로 49%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30일 이피고인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기부행위금지)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유권자가 아닌 당원들에게 점심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옥중출마로 49%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2-12-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