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새해부터 지급/88년 국민연금도입때 55살이상

노령연금 새해부터 지급/88년 국민연금도입때 55살이상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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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4천명에 생활비 보조

내년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국민연금시대가 열린다.

노령연금이란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시 45∼60세의 근로자가 연금수령기한인 15년을 채우지 못할 것에 대비,최소 5년이상 보험료를 내면 60세가 됐을 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로 인정한 제도이다.

이에따라 지난 88년 당시 55세이상이었던 근로자 약 2만4천명이 내년에 보험가입5년,연령 60세이상의 노령보험지급대상에 해당돼 노후생활비의 일부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는 내년부터 3·6·9·12월중의 20일에 연금을 청구하면 연금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연금이 자동 입금된다.이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씩을 준비,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청구하면 된다.

현행 특례노령연금 월 지급액 기준에 따르면 연금액은 20년 연금불입자가 받는 액수의 25% 수준으로 연금청구당시의 보수액 16만원인 10등급 근로자의 연금은 월 3만6천원,27만원인 20등급은 월 4만원,48만원인 30등급은 월 4만7천원,1백50만원인 50등급은 월 8만원,2백만원인 최고등급 53등급은 9만6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례노령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지급액이 결정되며 배우자자가 있을 경우 연간 8만8백90원,자녀 또는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4만8천5백30원이 추가 지급된다.

비록 연금액수가 생활급에는 턱없이 모자라나 82만원 소득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보험료를 매월 평균 2만4천원을 불입했으나 사망때까지 매월 5만8천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유리하다.

보사부는 내년에 60세에 도달,특례노령연금 수혜대상자가 되더라도 1년 초과때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인상되는데다 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 보수월액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므로 여유가 있는 한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현행 3·8%에서 6%로 오르게 되며 20년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그때 월 평균 보수월액의 약40%의 연금을 받게 된다.<우득정기자>
1992-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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