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무시 형사처벌/공사별 「중점평가제」실시/환경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무시 형사처벌/공사별 「중점평가제」실시/환경처 개정안

입력 1992-12-31 00:00
수정 199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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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년징역·5천만원 벌금

내년7월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사일시중지명령을 어길때는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중점평가제가 도입되는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30일 그동안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는 달리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공사개시전 환경처와 협의하는 주체를 사업자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유형별로 집중평가할 부분을 선정하는 「중점평가제」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환경처가 전담해 오던 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사업승인기관도 같이 하도록 강화했다.



한편 올해들어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대규모 공사중 협의결과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는 정부등 공공기관이 73%,민간사업자 65%로 평균 7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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