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사망유족에 1억7천만원 지급판결
의사가 수술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았다면 이는 불법의료행위임으로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8일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뒤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한 전승호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유족들이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원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수술전 혈압과 맥박조사등 신경학적인 검사와 심전도 검사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고 수술후유증이 발생하자 산소호흡기 부착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신경수술은 잘못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합병증이 유발돼 사망할 우려가 있는데도 병원측이 이를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전씨가 90년 7월 손과 발에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다한)치료를 위해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뇌경색증을 일으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의사가 수술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았다면 이는 불법의료행위임으로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8일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뒤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한 전승호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유족들이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원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수술전 혈압과 맥박조사등 신경학적인 검사와 심전도 검사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고 수술후유증이 발생하자 산소호흡기 부착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신경수술은 잘못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합병증이 유발돼 사망할 우려가 있는데도 병원측이 이를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전씨가 90년 7월 손과 발에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다한)치료를 위해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뇌경색증을 일으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1992-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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