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등 자동차시험장부지/비업무용부동산 해제 검토

현대 등 자동차시험장부지/비업무용부동산 해제 검토

입력 1992-12-29 00:00
수정 199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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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남양만 자동차주행시험장 부지(1백만평)와 쌍용자동차의 송탄공장부지(36만평)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잠실제2롯데월드부지의 분할 필지매각 허용과 함께 재벌의 과다한 부동산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5·8조치」의 본 뜻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땅들은 90년의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지정됐으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비업무용에 따른 금융상 규제를 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2-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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