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4일 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 3년이내에 업무용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일대 4천여평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측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토개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