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현대 땅 반환/토개공 청구소 기각/서울민사지법

역삼동 현대 땅 반환/토개공 청구소 기각/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12-25 00:00
수정 199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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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4일 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 3년이내에 업무용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일대 4천여평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측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토개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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