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소유상한 등 우대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48.2%인 1백만8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관련기사 21면>
농림수산부는 24일 전국 5백78만5천7백87필지 1백만8천3백85㏊(진흥구역 84만1천1백54㏊ 보호구역,16만7천2백31㏊)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농지 2백9만1천㏊의 48.2%,현행 절대농지 1백34만2천㏊의 75.2%수준이며 당초 농림수산부가 진흥지역지정 대상으로 선정한 1백9만7천㏊의 92%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번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지목별로 보면 논이 71.6%로 가장 많고 밭이 13.5%,과수원이 0.8%,농로등이 8.3%이고 비농지가 5.7%이다.
또 진흥지역 가운데 농지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기계영농이 가능한 진흥구역은 83.4%이고 나머지는 이 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주민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면적은 전국 49개 시·군의 4만61㏊로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다.진흥지역이 가장 많은 도는 곡창지대인 전남으로 20만7천5백㏊이고 경북 16만4천6백㏊,충남 15만7천1백㏊,전북 13만3천5백㏊,경기 12만5천7백㏊,경남 10만5천1백㏊,충북 6만1천㏊,강원 4만9천8백㏊,제주 3천8백㏊의 순이다.
이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농업기반시설이 우선 지원되고 경지정리를 할 때 농민이 부담하던 사업비의 10%를 앞으로 국고에서 보조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48.2%인 1백만8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관련기사 21면>
농림수산부는 24일 전국 5백78만5천7백87필지 1백만8천3백85㏊(진흥구역 84만1천1백54㏊ 보호구역,16만7천2백31㏊)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농지 2백9만1천㏊의 48.2%,현행 절대농지 1백34만2천㏊의 75.2%수준이며 당초 농림수산부가 진흥지역지정 대상으로 선정한 1백9만7천㏊의 92%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번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지목별로 보면 논이 71.6%로 가장 많고 밭이 13.5%,과수원이 0.8%,농로등이 8.3%이고 비농지가 5.7%이다.
또 진흥지역 가운데 농지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기계영농이 가능한 진흥구역은 83.4%이고 나머지는 이 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호구역이다.
이번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주민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면적은 전국 49개 시·군의 4만61㏊로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다.진흥지역이 가장 많은 도는 곡창지대인 전남으로 20만7천5백㏊이고 경북 16만4천6백㏊,충남 15만7천1백㏊,전북 13만3천5백㏊,경기 12만5천7백㏊,경남 10만5천1백㏊,충북 6만1천㏊,강원 4만9천8백㏊,제주 3천8백㏊의 순이다.
이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농업기반시설이 우선 지원되고 경지정리를 할 때 농민이 부담하던 사업비의 10%를 앞으로 국고에서 보조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1992-12-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