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집유 확정/대법원,상고 기각

김보은양 집유 확정/대법원,상고 기각

입력 1992-12-23 00:00
수정 199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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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안 혐의로 기소된 김보은피고인(21·여·D대무용과2년)과 김피고인의 친구 김진관피고인(22·D대사회체육과2년)의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김보은피오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김진관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2-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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