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21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충남 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1)과 전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 임재길피고인(50)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피고인 등에 대한 3차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고 앞으로의 재판진행등 법률적 측면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보석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에 대한 보석금을 각 1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에따라 22일 구속수감중인 대전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재판부는 대아건설 전무 동형모씨(49)와 연기군 내무과장 홍순령씨(56)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한피고인 등에 대한 3차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고 앞으로의 재판진행등 법률적 측면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보석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에 대한 보석금을 각 1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에따라 22일 구속수감중인 대전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재판부는 대아건설 전무 동형모씨(49)와 연기군 내무과장 홍순령씨(56)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1992-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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