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17일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빼앗긴 전일방송국 자산 등을 돌려달라며 전일실업(구 전남일보)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무선국 허가및 자산반환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일실업측은 80년 5월20일 비상계엄하에서 국정을 장악한 신군부가 사회정화라는 명분아래 전일방송국의 무선국 허가및 방송국 자산을 강제로 한국방송공사에 양도케 한 만큼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90년 11월 소송을 냈었다.
전일실업측은 80년 5월20일 비상계엄하에서 국정을 장악한 신군부가 사회정화라는 명분아래 전일방송국의 무선국 허가및 방송국 자산을 강제로 한국방송공사에 양도케 한 만큼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90년 11월 소송을 냈었다.
1992-1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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