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17일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빼앗긴 전일방송국 자산 등을 돌려달라며 전일실업(구 전남일보)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무선국 허가및 자산반환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일실업측은 80년 5월20일 비상계엄하에서 국정을 장악한 신군부가 사회정화라는 명분아래 전일방송국의 무선국 허가및 방송국 자산을 강제로 한국방송공사에 양도케 한 만큼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90년 11월 소송을 냈었다.
전일실업측은 80년 5월20일 비상계엄하에서 국정을 장악한 신군부가 사회정화라는 명분아래 전일방송국의 무선국 허가및 방송국 자산을 강제로 한국방송공사에 양도케 한 만큼 이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90년 11월 소송을 냈었다.
1992-12-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