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관권시비 없게

편파·관권시비 없게

입력 1992-12-16 00:00
수정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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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내무장관은 15일 전공무원과 통반장등을 동원,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것과 관련,『편파단속 또는 관권개입의 시비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펴 나가라』고 일선 행정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내무부는 감시·단속원들이 하지 말아야할 사례로 ▲금품살포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면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명 또는 권유하는 행위 ▲특정정당의 행위를 묵인하고 다른 정당의 행위만 집중적발하는 행위 ▲친분관계등을 이유로 적발사례를 눈감아주는 행위▲단속활동과 관련,기관간·지파출소간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무리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행위 등을 들고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내무부는 또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일반행정공무원및 경찰등 20만명의 공무원을 투입,투표소부근에서의 특정후보지지 또는 반대권유,불법유인물살포,투개표장난입·난동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1992-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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