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통상압력·불공정무역 적극 제재
정부는 그동안 명목상으로만 규정돼있던 보복관세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가능하도록 강화해 불공정 무역행위나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90년 시효가 끝난 슈퍼301조를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일본도 보복관세제도의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따라 우리정부도 내년초 개정될 관세법에서 보복관세제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 보복관세제도는 미국의 슈퍼301조와 같은 성격의 제도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거친 뒤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보복관세제는 지난 63년 제정됐으나 적용요건이 「수출물품및 그 수송수단에 대한 불리한 취급」으로 애매하게 규정돼있어 그동안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요건을 「수출물품및 그 수송수단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나 차별적 조치로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에서 ▲가트(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을 위반하거나 확대 해석 조치를 내릴때 ▲무역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철회했을때 ▲특정국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할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등으로 발동요건을 정하기로 했다.
또 제재내역은 종전에 과세가격만큼 관세를 가산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에 가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명목상으로만 규정돼있던 보복관세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가능하도록 강화해 불공정 무역행위나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90년 시효가 끝난 슈퍼301조를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일본도 보복관세제도의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따라 우리정부도 내년초 개정될 관세법에서 보복관세제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 보복관세제도는 미국의 슈퍼301조와 같은 성격의 제도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거친 뒤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보복관세제는 지난 63년 제정됐으나 적용요건이 「수출물품및 그 수송수단에 대한 불리한 취급」으로 애매하게 규정돼있어 그동안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요건을 「수출물품및 그 수송수단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나 차별적 조치로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에서 ▲가트(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을 위반하거나 확대 해석 조치를 내릴때 ▲무역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철회했을때 ▲특정국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할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등으로 발동요건을 정하기로 했다.
또 제재내역은 종전에 과세가격만큼 관세를 가산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피해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에 가산」하기로 했다.
1992-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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