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개표 불법행위 엄단/이 법무 지시/함 훼손·농성 등 중점단속

투 개표 불법행위 엄단/이 법무 지시/함 훼손·농성 등 중점단속

입력 1992-12-15 00:00
수정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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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법무부장관은 14일 제14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집단행동이 예상된다고 지적,특히 개표결과에 불만을 가진 후보자측에서 투표함을 훼손,탈취하거나 개표소에 난입·농성하는 등 과격행동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은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해 이에 철저히 대비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투표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반대 선전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 업무자 폭행·협박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투표비밀 침해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권유 또는 투표소에서의 투표공개 ▲타인의 성명을 사칭한 투표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행위 등이다.또 ▲투표용지·투표지·선거관련서류·인장 등의 훼손·탈취 ▲투표함 무단개봉 또는 훼손 ▲무기·흉기 등의 투·개표소 반입 ▲개표소 점거·농성·파괴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1992-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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