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 「24시간 감시」 돌입/선관위

탈법선거 「24시간 감시」 돌입/선관위

입력 1992-12-15 00:00
수정 199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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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금품살포·흑색선전 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살포,불법유인물 배포등 불법선거운동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17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확대,24시간 운용체제를 갖추는 등 선거막바지 불·탈법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토록 전국 15개 시도선관위에 지시했다.

윤관위원장은 이와함께 전국 시도및 시·군·구선관위원장 앞으로 공한을 보내 『이번 선거도 막판에 이른 지금 모처럼 조성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할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관위 위원및 직원과 파견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특히 막바지에 기승을 부릴 금품살포,흑색선전등이 절대로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 어느때 보다 단호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또 『투·개표 사무등 법정사무관리는 우리의 기본임무이므로 다소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다소 늦더라도 정확하게 검표,집계해 선거결과에 추호의 의심도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17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시도위원회는 각각 5∼10명,구시군구선관위는 읍면동당 3∼5명등 모두 1만8천4백50명의 행정공무원을 추가 파견받아 현재 8천여명의 기동단속반을 확대개편,담당구역 24시간 상주체제를 갖춰 언제든지 불법선거운동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동단속반은 정당의 각급 당사와 선거연락소를 하루 2번이상 방문,당원단합대회 일정과 부설식당 운영상황,선거운동 정황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법선거운동의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당원단합대회 장소·호텔·음식점·관광업체·인쇄업체·선전물제조업체·다방등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순회,감시하게 된다.



선관위는 음식물제공과 불법선전물 우송행위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체신관서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 위반행위도 선거운동에 대한 직접 실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다.
1992-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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