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자녀 부모모시면 양도세 면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주식을 통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내년부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초과 이득세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집에서 20㎞(통작거리)내에 있는 자경농지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분가했던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칠 경우 각각 갖고 있던 집 2채중 1채를 1년안에 팔면 1세대 1가구로 간주,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밖에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체납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한 체납국세중 50만원미만의 경우는 은행에 내도된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등 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이달중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 과세기준가액을 주식평가액에서 10% 가산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주식을 통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내년부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초과 이득세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집에서 20㎞(통작거리)내에 있는 자경농지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분가했던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칠 경우 각각 갖고 있던 집 2채중 1채를 1년안에 팔면 1세대 1가구로 간주,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밖에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세체납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한 체납국세중 50만원미만의 경우는 은행에 내도된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등 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이달중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 과세기준가액을 주식평가액에서 10% 가산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1992-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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