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의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오늘의 북한)

북녘의 선거 어떻게 치러지나(오늘의 북한)

김인극 기자 기자
입력 1992-12-11 00:00
수정 199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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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후보 놓고 찬반투표… 겉치레 행사/당서 후보지명,유세대신 “충성 맹세”/17세이상 선거권… 거의 100% 투표/초기엔 「흑백투표제」 실시… 외부비난 일자 단일함으로

제14대 대통령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비밀·자유·직접·평등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 누구나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그렇다면 공산당 1당의 독재가 합법화된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

북한에는 우리의 국회의원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지방의 주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인민회의선거 등 두 종류의 선거가 있다.그러나 이들 선거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치러지는 요식행위에 지나지않아 우리의 선거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또 지금 대선과 관련,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열띤 선거유세를 찾아 볼 수 없는 것도 북한선거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북한의 선거에도 후보자 추천 및 후보등록과정이 있긴 하다.그러나 후보자는 노동당조직부에서 선정하는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와 득표경쟁을 벌일 필요가 전혀 없다.단일후보는 각 공장·기업소의 종업원협의회,협동농장직원회의,주민회의 등을 통해 추천된다.하지만 이는 형식이고 실제로는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서가 추천자를 내정하고 있다.북한에도 노동당외에 허수아비격인 「조선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등이 있어 타당후보도 추천되고 있다.그러나 이들 당후보도 노동당조직부서가 추천하기는 매한가지여서 어느 당에서든 일단 후보로 지명되기만 하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다름없는 셈이다.우리와 같은 선거유세활동이 없는 대신 북한에는 후보등록이 끝난 직후 열리는 후보자 지지대회란게 있다.선거기간동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김일성·김정일부자를 중심으로 한 단결의 중요성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당정간부나 선동원들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단위로 파견돼 강연·해설·담화등으로 선거홍보활동을 벌인다.당에 의해 지명된 단일 후보자들은 선거공약이 아닌 김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과 함께 선거구 유권자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신을 보내고 각종 매체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한다.이 기간중 인민학교(국민학교)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부모에게 선거에 참여하는 「기쁨」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써보내기도 한다.

투표일이 되면 유권자들은 노래와 춤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즐기다가 정해진 시간에 작업반장이나 인민반장의 인솔 아래 투표하게 된다.때문에 투표는 짧은 시간안에 끝난다.투표시간은 상오 7시부터 하오 6시까지이지만 통상 12시 이전에 모두 종료된다.투표는 「노력영웅」이 제일 먼저하고 훈장숫자등 공훈정도에 따라 순서가 매겨진다.투표일 당시 출장중인 유권자는 출장증과 공민증을 보여주고 「현지투표」 할 수 있다.노약자와 신체불구자들을 위해서는 이동투표함이 준비된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북한은 지난 48년이후 지금까지 치른 26차례의 선거(최고인민회의 9·지방인민회의 17)에서 제9기대의원선거(99·78%)를 제외하곤 매번 1백%의 투표율을 기록해 왔다.

투표방식은 제1기(48년) 제2기(57년)투표시 찬성과 반대표를 다른 투표함에 집어넣는 「흑백투표함」제도를 실시하다 외부로부터의 비난이 거세지자 62년 10월 제3기 선거때부터 단일투표함 제도로 바꾸었다.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마찬가지다.투표소에 들어간 유권자는 투표자명부 대조후 앞쪽은 「선거표」 뒤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라고 쓰인 투표용지를 받아 찬성이면 투표함 앞에 서서 김일성사진에다 공손히 절을 한후 투표용지를 그대로 넣으면 된다.반대할 경우는 후보이름 위에 「X」표를 해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다.그러나 반대표시를 하기위해서는 투표함 옆 지상 5㎝정도의 좌대에 놓여진 연필을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다음 투표자가 언제 커튼을 들추고 들어올지 모르므로 이런 모험을 할 사람이 있을리 없다.

북한의 유권자는 만17세 이상 주민으로 돼있다.그들의 개정(92년4월9일)사회주의 헌법 제66조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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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만 20세 이상인 국민에게 선거권,25세 이상인 국민에게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젊은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며 오히려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김인극기자>
1992-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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