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직자/퇴임후 5년간 로비 금지/클린턴,새 「윤리규정」 발표

미 공직자/퇴임후 5년간 로비 금지/클린턴,새 「윤리규정」 발표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12-11 00:00
수정 199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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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 이익 대변 활동은 평생 불허/새 행정부 정치임명직 33%가 대상/위반땐 사법처리·소득환수 방안도 검토

클린턴 차기 미국대통령이 이끌 민주당의 새 행정부에 몸담을 고위공직자는 공직에서 떠나더라도 평생동안 외국의 이익을 위한 로비활동은 할수없게 된다.

클린턴의 정권인수팀은 9일 새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퇴임후 5년이내는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는 영원히 할수없도록 하는 엄격한 공직윤리규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새 규정에 적용될 고위공직자는 클린턴차기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정치적 임명직 약3천명 가운데 1천1백명이 될것으로 추정되고있다.적용기준은 연봉 10만4천달러이상인 공직자이다.

이 규정은 또 백악관의 고위참모들도 역시 퇴임후 자신이 소관업무로 하고 있던 정부내 어떤 부서에 대해서도 로비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 10만달러이상을 받더라도 외교관이나 연방,주및 지방정부산하의 별도기관에 봉직한 전직관리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비영리법인을 위해 일한 전직 정부임용과학자들도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이는 전문인력의 경우 정부에서 일한뒤에도 같은 분야에서 일할수 있도록 해야 인력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클린턴은 이 규정을 일단 행정명령으로 공포하고 고위공직자의 임명전에 이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사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윤리규정은 전직 정부관리가 퇴임후 1년이내 재직 부서에 대해 로비를 할수없도록 하고 있다.고위공직자는 1년동안 장·차관들에게 로비를 할수없으며 외국을 대신하여 로비도 할수없다.

따라서 이번 윤리규정은 현행 규정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광범위하다고 할수 있다.

클린턴이 이같이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분석할수 있다.

하나는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클린턴은 이미 유세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직자의 직책이 곧바로 개인의 사적인 이익취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었다.

특히 외국기업의 로비스트 때문에 미국내 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국내산업보호정책노선이 이의 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행정부나 의회의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외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는 80여명이나 되고 있다.

정권인수팀의 워런 크리스토퍼사무처장은 이날 윤리규정을 발표한뒤 「정부관리의 로비스트 변신」관행이 정치에 관한 일반대중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우리는 워싱턴의 정치문화를 변화시켜 공직봉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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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은 이같은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윤리규정이 실현되면 의회도 이와 비슷한 윤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그는 유권자들의 변화욕구를 우선 정치문화의 개혁을 통해 반영한다는 방침아래 엄격한 공직자윤리를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새 행정부의 진용을 짜기전에 「공직윤리준수」의 서약을 받아두자는 수순에서 이를 미리 공표한것으로 볼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2-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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