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목적의 이익제공의사표시 해당”/특정정당과 정책연합간 사회단체/공명선거 감시활동도 법저촉/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 사용거부못해
대통령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사재를 털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12월12일을 전후하여 국민당의 정주영후보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민자당의 김영구사무총장이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결정문 회답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가 선거인을 대상으로 「사재를 털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공언했다면 이는 후보자가 자기의 당선을 목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선거인에게 부채탕감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대통령선거법 제141조(매수및 이해유도죄)제1항1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민자당측은 지난 10일 『사재를털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소문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의 혼탁과 금권타락의 후유증이 크게 우려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었다.
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의 백기완후보가 오는 13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동대문운동장측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소사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동대문운동장측은 잔디가 훼손될 수 있고 화장실의 수도관이 동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소사용을 거부했으나 백후보측이 잔디구장은 쓰지않고 스탠드만 쓰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동대문운동장측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밖에 특정정당과 정책연합한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감시활동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과 정책연합을 하기로 한 단체가 그 단체 명의로 유권자를 상대로 공명선거활동을 할 경우 그 자체가 특정정당의 후보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 해당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대통령선거법 제35조(선거운동의 한계)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사회단체들이 특정후보를 위해 그같은 행위를 할 때는 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화되어 제162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사재를 털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12월12일을 전후하여 국민당의 정주영후보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민자당의 김영구사무총장이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결정문 회답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가 선거인을 대상으로 「사재를 털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공언했다면 이는 후보자가 자기의 당선을 목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선거인에게 부채탕감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대통령선거법 제141조(매수및 이해유도죄)제1항1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민자당측은 지난 10일 『사재를털어 농촌의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소문이 현실화될 경우 선거의 혼탁과 금권타락의 후유증이 크게 우려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었다.
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의 백기완후보가 오는 13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동대문운동장측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소사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동대문운동장측은 잔디가 훼손될 수 있고 화장실의 수도관이 동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소사용을 거부했으나 백후보측이 잔디구장은 쓰지않고 스탠드만 쓰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동대문운동장측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밖에 특정정당과 정책연합한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감시활동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과 정책연합을 하기로 한 단체가 그 단체 명의로 유권자를 상대로 공명선거활동을 할 경우 그 자체가 특정정당의 후보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 해당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므로 대통령선거법 제35조(선거운동의 한계)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사회단체들이 특정후보를 위해 그같은 행위를 할 때는 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화되어 제162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1992-1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