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변칙영업 비아텔사에/영업중단 경고조치/체신부,법위반 간주

국제전화 변칙영업 비아텔사에/영업중단 경고조치/체신부,법위반 간주

입력 1992-12-09 00:00
수정 199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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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미국의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인 비아텔사가 한국통신 국제 전화망을 이용,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인 국제 800전화를 미국에 걸게한 뒤 국제간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영업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영업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조치 했다.

체신부는 비아텔사가 가입자를 유치해 개인식별번호(PIN)를 교부,국제간 통신을 하는 행위가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5조에 정면으로 배치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2-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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