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5일 외국의 유명상표 제품을 대량으로 위조,수출판매해온 페넥스사(경기 파주군 월롱면 영태리 88)를 적발,부정경쟁방지법및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페넥스사는 루이뷔통·샤넬·펜디 등을 도용한 가방을 직접 만들거나 하청제작해 미국등지에 수출해 왔는데 이날 적발된 위조품 22만7천2백41점은 지금까지 적발된 것중 최대규모다.
페넥스사는 루이뷔통·샤넬·펜디 등을 도용한 가방을 직접 만들거나 하청제작해 미국등지에 수출해 왔는데 이날 적발된 위조품 22만7천2백41점은 지금까지 적발된 것중 최대규모다.
1992-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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