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내부 문서를 주고받기로 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관세청내의 각 국·실간,그리고 관세청 본청과 일선 세관간의 문서 수발을 컴퓨터의 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전국 30개 세관과 11개 출장소 등 모두 59개 산하기관간의 문서수발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우편을 이용토록 했으며 전체 문서수발건수 가운데 약 60% 정도가 전자우편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본청과 일선세관간의 우편을 이용한 문서수발에 3∼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시간이면 문서수발이 가능하게 돼 인력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게 됐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수발 방법을 보면 문서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컴퓨터(PC)에서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출력하지 않고 바로 문서처리과로 보내면 문서처리과에서는 이를 보내야 할 부서 또는 세관 등으로 전용회선을 통해 발송하게 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관세청내의 각 국·실간,그리고 관세청 본청과 일선 세관간의 문서 수발을 컴퓨터의 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전국 30개 세관과 11개 출장소 등 모두 59개 산하기관간의 문서수발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우편을 이용토록 했으며 전체 문서수발건수 가운데 약 60% 정도가 전자우편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본청과 일선세관간의 우편을 이용한 문서수발에 3∼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시간이면 문서수발이 가능하게 돼 인력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게 됐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수발 방법을 보면 문서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컴퓨터(PC)에서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출력하지 않고 바로 문서처리과로 보내면 문서처리과에서는 이를 보내야 할 부서 또는 세관 등으로 전용회선을 통해 발송하게 된다.
1992-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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