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강요/최고 징역 5년형(대선법 문답풀이)

입당강요/최고 징역 5년형(대선법 문답풀이)

입력 1992-12-01 00:00
수정 199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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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업체나 단체의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거나 입당원서 등을 강요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가.

▷답◁

이는 대통령선거법 「선거의 자유방해죄」(제1백47조)에 해당된다.

기업체의 장이나 단체의 장등 상급자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해고위협등 압력을 넣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이상 6배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입당원서의 경우 상급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여 받았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직위를 이용해 강요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상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2-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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