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후보당 367억으로 제한(대선법/문답풀이)

선거비용/후보당 367억으로 제한(대선법/문답풀이)

입력 1992-11-29 00:00
수정 199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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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쓸수있는 법정선거비용한도액은 얼마이며 그 돈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

▷답◁

현행 대선법은 선거비용의 과다사용으로인한 물가상승,과열·타락한 불법선거를 막기위해 후보들이 쓸수있는 돈의 액수를 정하고있다.이번 대선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공공요금·협정가격·고시가격·물가상승률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한 후보당 선거비용제한액을 3백67억78만7천원으로 공시했다.

대선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내역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사무실·집기임차료및 운영비 ▲연설회소요경비 ▲자동차·선박의 임차료및 유지비 ▲방송시설이용료·신문광고료·현수막및 인쇄물의 작성,배부경비 ▲후보자 자신의 경비 ▲기타선거에관한 우편요금·전화요금등이다.

선거비용의 관리를 위해서 후보자마다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비용지출장부및 증빙서류를 투표일로 부터 2년간 보존토록하고 있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을때는 5년이하의징역이나 금고,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1992-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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