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2년동안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인 김보은양(21·D대 무용과2년)이 죽은 의붓아버지 김영오씨(당시 51세·청주지검 충주지청사무과장)를 상대로 「친자부존재 확인소송」을 지난 3일 서울가정법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양은 변호인인 배금자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죽은 의붓아버지 김씨가 검찰청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충남 강경읍 홍교리 본적지 읍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이중호적을 갖게됐다』며 『원래 호적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호적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김양은 변호인인 배금자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죽은 의붓아버지 김씨가 검찰청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충남 강경읍 홍교리 본적지 읍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이중호적을 갖게됐다』며 『원래 호적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호적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199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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