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의부가 친자입적”/보은양 호적정정소송(조약돌)

“죽은 의부가 친자입적”/보은양 호적정정소송(조약돌)

입력 1992-11-28 00:00
수정 1992-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을 12년동안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인 김보은양(21·D대 무용과2년)이 죽은 의붓아버지 김영오씨(당시 51세·청주지검 충주지청사무과장)를 상대로 「친자부존재 확인소송」을 지난 3일 서울가정법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양은 변호인인 배금자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죽은 의붓아버지 김씨가 검찰청 직원이라는 신분을 악용,충남 강경읍 홍교리 본적지 읍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바람에 이중호적을 갖게됐다』며 『원래 호적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호적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1992-11-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