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인 신익개발(대표 석광기·부산진구 범천동870)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85가구분을 불법분양해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산지검 특수부 양종모검사는 하나로건설대표 김수남씨(42·구속)가 신익개발 대표 석씨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신익개발은 지난90년1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산77등 4필지에 신익강변타운 1차 아파트 8백7가구분을 공개분양하면서 경쟁률이 33평형 4·3대1,45평형 2·9대1이었는데도 주택은행에는 7백22가구분의 당첨자명단만 통보하고 나머지 85가구분은 미분양된 것처럼 허위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신익개발은 미분양된것으로 통보한 85가구분을 분양승인가격인 평당 1백50만원보다 훨씬 높은 2백50만∼3백만원씩을 받고 임의로 처분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26일 부산지검 특수부 양종모검사는 하나로건설대표 김수남씨(42·구속)가 신익개발 대표 석씨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신익개발은 지난90년1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산77등 4필지에 신익강변타운 1차 아파트 8백7가구분을 공개분양하면서 경쟁률이 33평형 4·3대1,45평형 2·9대1이었는데도 주택은행에는 7백22가구분의 당첨자명단만 통보하고 나머지 85가구분은 미분양된 것처럼 허위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신익개발은 미분양된것으로 통보한 85가구분을 분양승인가격인 평당 1백50만원보다 훨씬 높은 2백50만∼3백만원씩을 받고 임의로 처분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1992-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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