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업체에 세정배려/국세청/국세체납보다 임금청산 우선

체임업체에 세정배려/국세청/국세체납보다 임금청산 우선

입력 1992-11-25 00:00
수정 1992-1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경영난으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못하고 있는 체불업체에 대해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연말에는 경기부진등으로 부도를 내거나 심한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늘어나 체불업체도 과거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법의 범위에서 국세체납액보다 우선해 근로자의 임금부터 청산해 주고 기업주나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이를 조속히 처분,체납임금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1992-1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